[산업안전기사 필기] 1.안전관리론_안전보건관리의 개요
1. 안전과 위험의 개념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3)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와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위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재를 사일, 삼용이는 뿌직! 열받아)
7) 사건(Incident)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원하지 않는 사상으로서 인적과 물적 손실인 상해 및 질병 및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적과 물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은 아차사고를 포함하여 말합니다.
8) 사고(Accident)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 제이론
1) 사고의 본질적인 특성
(1) 사고의 시간성
(2) 필연성 중의 우연성
(3) 우연성 중의 법칙성
(4) 사고의 재현 불가능성
2) 재해 발생에 관한 이론(재해 구성 비율)★★★
(1) 하인리히(H.W.Heinrich)의 법칙(1:29:300)
총 330건의 사고가 발생 중 1건의 중상 또는 사망, 29건의 경상해,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불안전 행동 및 상태로 인해 발생합니다.
(2) 버드(Bird)의 법칙(1:10:30:600)
1건의 중상 또는 폐질, 10건의 경상해, 30건의 무상해 사고, 600건의 무상해 무사고(Near Accident)가 발생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기본형태★★★
1) 직계식 조직(line type) : 소규모(100명 미만)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명령이 간단, 명료합니다.
안전에 관한 지시, 전달이 신속, 정확합니다.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부족합니다.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 쉽습니다.
2) 참모식 조직(staff type) : 중규모(100~1,000명 미만)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인전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축적이 용이합니다.
경영자에게 지도 조언 자문 역할을 합니다.
생산과 안전을 별개로 취급합니다.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습니다.
3) 직계 참모식 조직(line-staff type) : 대규모(1,000명 이상)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안전에 관한 지시, 전달이 신속, 정확합니다.
안전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축적이 용이합니다.
명령과 조언 권고 참여의 혼동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스탭(staff)의 월권행위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4. 안전보건관리조직 체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산업보건의 |
★안전 관리자 |
★관리감독자 | ★보건 관리자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
근로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총괄하여서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안전 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있는 사람으로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건 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있는 사람으로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합니다.
5. 안전관리자의 업무★★★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하는 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은 작업장 안보이는 곳에서 관리조직이 교육)